양대이엔지 답변 2015-04-14 |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, 다만,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,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언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정비하고 개량,보수,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, 위의 공사는 일반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과 설계내용, 시공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. |